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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안내

Membership Registration Guidance

회원등록 안내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당연히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당연히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

일반회원 : 협회가 정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 신회원 :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회원

- 구회원 : 당해 연도 이전에 등록한 이력이 있는 회원

평생회원 : 협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

- 신평생회원 : 등록 이력이 전무하며 당해 연도에 평생으로 등록하는 회원

- 구평생회원 : 등록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평생으로 등록하는 회원

- 기평생회원 : 당해 연도 이전 평생으로 등록한 회원

일반회원 :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 신회원 :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회원

- 구회원 : 당해 연도 이전에 등록한 이력이 있는 회원

평생회원 :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

- 신평생회원 : 등록 이력이 전무하며 당해 연도에 평생으로 등록하는 회원

- 구평생회원 : 등록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평생으로 등록하는 회원

- 기평생회원 : 당해 연도 이전 평생으로 등록한 회원

회원 등록 시 소속 지부

취업 중인 자 :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

미취업 중인 자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

※ 보다 자세한 규정을 보시려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취업중인 자 :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

미취업중인 자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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