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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등록일 2020-09-21 16:58:55 조회수 14655
내용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등의 발행은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협회비에 대한 영수증은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결제와 동시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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