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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전 연도 회비 미납자 납부 및 감액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등록일 2020-04-07 17:27:16 조회수 71794
내용
의료법, 협회 정관 등에 따라 간호사는 당연 협회의 회원이 되며, 취업 여부, 업무 범위와 상관 없이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회비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연도의 회비에 대해 모두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회비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취업 등으로 무소득인 경우 직전 연도 회비 감액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상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2023년도에 1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자구분란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동안 지역세대원(주)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3년 회비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대상의 범위와 제출서류) 

① 회비 면제 대상의 범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속 지부 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병적증명서
2. 등록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② 회비 감액 대상의 범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속 지부를 통해 신청한다.
1.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휴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병적증명서
3. 제1항제1호의 자로서 등록 직전 회계연도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증 사본

제14조(등록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① 일반회비가 미납된 기간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② 당해 연도 일반회비와 등록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비 납부 시 회원 등록 기간에는 포함시키되,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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