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비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1. 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으로 요청
2. 인터넷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2&CappBizCD=13000000016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간호사는 당연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을 준수한 등록회원이 됩니다.
대한간호협회 협회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수교육 시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취업 시에 대한간호협회 회원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 등록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협회비는 회원의 자질 및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과 보수교육 운영, 회원복지와 간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1년에 한 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받고 사업 수행 등에 수립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https://www.koreanurse.or.kr/main.html) 사이버홍보실 < 공지사항 < 재무 탭에 매년 정기대의원 총회 시 보고된 전년도 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1. 회원등록(회비납부)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근무처(또는 주거지) 소속 지역간호사회에 계좌 입금
② 중앙회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https://membership.koreanurse.or.kr/)를 통한 결제(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2. 지역간호사회 계좌에 입금을 원하시면 아래 해당 지부에 연락하시기 바라며,
3.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면 홈페이지(https://membership.koreanurse.or.kr/) 접속 후,
화면 상단의 '회원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속지부 연락처
서울시간호사회 02-853-5497
부산시간호사회 051-253-3824
대구시간호사회 053-756-8485
인천시간호사회 032-441-2925
광주시간호사회 062-227-7561
대전시간호사회 042-535-0739
울산시간호사회 052-258-2311
경기도간호사회 031-252-0351, 2
강원도간호사회 033-263-6417, 9
충청북도간호사회 043-272-1573
충청남도간호사회 041-569-6348
전라북도간호사회 063-255-3390
전라남도간호사회 061-277-2292
경상북도간호사회 053-743-2721
경상남도간호사회 055-262-6006
제주시간호사회 064-747-3811
예를 들어 근무처가 서울아산병원인 경우 검색창에서 ‘서울아산병원’ 전체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또는 ‘아산’과 같이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정확한 근무처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치되는 근무처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1. 근무처가 위치한 지역의 지부로 문의하여 근무처 등록을 요청하시거나,
2. 검색창에서 ‘기타’로 검색하여 해당 지역과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지역 기타(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