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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안내

Membership Registration Guidance

면제 · 감액 안내

2024년 회원 등록 시, 2023년 회비가 미납된 경우 2024년 회비와 2023년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면제 및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회비 면제 및 감액됩니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① 일반회비가 미납된 기간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② 당해 연도 일반회비와 등록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비 납부 시 회원 등록 기간에는 포함시키되,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 면제 · 감액 대상(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2024년 회원 등록 시, 2023년 회비가 미납된 경우 2024년 회비와 2023년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면제 및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회비 면제 및 감액됩니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① 일반회비가 미납된 기간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② 당해 연도 일반회비와 등록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비 납부 시 회원 등록 기간에는 포함시키되,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 면제 · 감액 대상(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면제 · 감액 안내 목록
구분 대상 내용 제출서류
회비 면제
(2024년)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2024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자 병적증명서
②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입영 전) 중
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병적증명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록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2024년에 만 65세 이상인 자(2024년 기준 1959년생)
2024년 기준 회비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회비 감액
(2023년)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휴직자 제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소득인 경우
※ 1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2023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군 복무한 자 병적증명서
②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입영 전 또는 전역 후) 중
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병적증명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인 자
2023년 기준 회비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 온라인 면제 ·감액 신청기간: 매년 12월 23일까지

(※12월 24일 이후 소속 지부에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면제 ·감액 신청기간: 매년 12월 23일까지

(※12월 24일 이후 소속 지부에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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